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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가 6시간 통신 불통 사태에 빠졌습니다.


전화 회사가 전화가 안되면 이건 엄청난 이슈인데, 솔직히 사안에 비해 많은 이슈가 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SKT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약관이 있습니다. 



제 7 장 손해배상

제 33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무려 6배!!!!!!!!!!!!!!!!!!!! 어제의 경우는 3시간 이상이였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적용될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볼까요?


위에도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 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 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기본료 31,000 원 이라고 할때 6시간 



 (31,000월 / 31일) * (6시간 / 24시간) = 1,000원 * 0.25 = 250원 

 250*6 = 1,500원







'-' ;;;;; 이정도만 주면 보상이 끝나는거죠


허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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