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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그동안 광고비를 받은 상품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추천상품과 같은 용어를 이용하여 


특정 영역에 게제를 해주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한마디로 상품의 품질이 우수하거나 하지 않은 상품이라도 네이버에 광고비만 지불하면 프리미엄 상품처럼


포장하여 광고를 해줬다는 거죠. 





이제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아 시정이 되어가는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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